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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17 오후 7:42:33 |
해당 물품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의 여부 및 편물제의 의류인지 비편물제의 의류인지 여부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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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티 |
2010-03-18 오전 10:13:36 |
여성용 - 비편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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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18 오전 10:30:57 |
앞면이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방한용이 아닌 후드티의 경우 관세율표 제6201호 내지 제6208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HSK 6211.42-9000에 분류되며, 앞면이 개폐가 되지 않는 여성용 비편물제의 후드티인 경우도 관세율표 제6201호 내지 제6208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물품으로 HSK 6211.42-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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