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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동킥보드 통관관련 |
안녕하세요
B2B건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파법 요건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KC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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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희 |
2020-01-10 오전 9: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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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1-10 오전 9:58:50 |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인증서가 교부가 되며, 이후 통관을 위해 추가적으로 적합인증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8조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전파연구원 원장에 제출하고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전파법'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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