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0-01-10 오전 9:37:49 |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직접운송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따라서 2.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시하여야 해당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