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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2-24 오후 2:50:39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는 제8509호에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바닥광택기(floor polishers)(왁싱 장치와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가진 것에 상관없다)'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중량에 관계없이 제8509호에 분류되나, 해당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20kg 이하의 중량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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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휴 |
2019-12-24 오후 3:06:58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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