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중국 수출관련 답변 요청
안녕하세요. (주)배가 입니다.
당사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VUV(Vacuum Ultra-Violet) Patterning Tool System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 미국에서 당사가 한국으로 수입시 신고한 HS코드 : 8539.49.00
- 중국 현지 통관시 신고할 HS code: 8486203100 (중국 수입자가 알려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4가지 질문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수입예정인 거래처에서 알려준 코드를 적용하여 씨엘 중국관세율표로 검색한 내용은 최혜국 적용시 관세율이 0%로 조회됩니다.

질문 1.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제한은 없는지?

질문 2. 중국에서 수입(예정)하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관세납부가 면제되는지?(즉,관세율 0%수혜가 가능한지?)

질문 3. 중국으로 수출시, 당사가 HS코드를 8486203100으로 수출신고(중국 수입자가 원하는 코드로)하여도 되는지?

질문 4. 중국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경우, 중국 거래처에 미국의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회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지(또 이경우 원산지는 한국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김종한 2019-12-20 오후 1:13:29
 
댓글
운영자 2019-12-21 오전 11:20:28
1. 관세법 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2. 해당 세번으로 중국에서 수입통관이 되는 경우 MFN 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중-미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다른 무역장벽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려우며, 중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운영자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원산지는 미국으로 표시해야 하며, FTA 등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므로 중국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