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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위해 팔에 팔찌식으로 착용하는
LED 야광밴드입니다.
김삼옥
2019-12-19 오전 11:22:57
댓글
운영자
2019-12-21 오전 11:04:02
해당 내용만으로 볼 때, LED램프를 결합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기로 제8543.7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물품의 구조, 작동방식, 형태, 구성재질과 그 비율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