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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40-3090 - 세관장확인대상 오타
안녕하세요~
8504.40-3090호에 보면
전안법 관련 요건 사항중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함)

상기 내용 중 200 KVA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한솔관세사무소 2019-12-13 오후 5:28:08
 
댓글
운영자 2019-12-15 오후 1:32:58
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고시인 세관장확인고시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해당 고시가 개정이 되는 되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