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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수입신고 가능여부 |
수입물품중 B/L 일부만 수입신고 분할신고 진행예정입니다. 한페루 FTA협정대상건이라 올해 분할신고분과 내년신고분이 관세율이 다릅니다.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올해 분할신고진행후 내년에 나머지 잔량분에 대해 신고예정입니다. 이경우 올해는 5% 관세율이고 내년에는 0% 관세율 적용됩니다. 년도가 달라져서 관세율에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 fta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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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9-12-12 오후 5: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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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2-15 오후 1:25:22 |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가 되므로 분할하여 각각 수입신고하는 때의 F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원산지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각각 해당하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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