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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 가능 여부(개인수입자)
수입하는 물품은 Antenna입니다.
수입자는 개인이며, HS부호 8529.10-9300(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입자가 요청하는 HS부호는 용도세율 대상으로, 개인(아마추어 무선기사)이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12-11 오후 1:25:24
 
댓글
운영자 2019-12-12 오후 3:03:25
관세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등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사업자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도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