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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2-11 오전 9:54:47 |
해당 물품의 규격이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의 학용품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격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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