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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의 신청 설명 수정 요청 |
4.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의 신청 (법 제9조) 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여기서, 추가설명 마지막에 "(미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마치 미국만 가능한 것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삭제 부탁드립니다.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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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9-12-04 오후 5:5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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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2-04 오후 10:55:18 |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고시의 개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안내주신 바와 같이 수정·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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