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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12-04 오전 10:49:18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7호, 2019. 9. 19.]으로 2019년 10월 1일 부터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팩(3307.90-4000)' 세번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수출입 물품의 요건과 관련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로는 관련 요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에는 HSK에 따라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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