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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분류
안녕하세요.

마스크팩이 3307.90-4000로 새로 생긴 것 같던데,

수입시 화장품법 요건이 없습니다.

혹시 요건대상에서 빠진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기재오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규 2019-12-03 오후 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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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9-12-04 오전 10:49:18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7호, 2019. 9. 19.]으로 2019년 10월 1일 부터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팩(3307.90-4000)' 세번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수출입 물품의 요건과 관련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로는 관련 요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에는 HSK에 따라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