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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확인 요청
세번부호 9027.90-9099 에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관세청법령집에는 세관장확인사항으로 의료기기법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 부탁 드립니다.
최동수 2019-11-18 오후 4:24:41
 
댓글
운영자 2019-11-19 오전 9:06:22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4.19.]'의 해당 세번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