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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드립니다.
합판인데요,
양쪽외면중 한쪽은 유칼립투스,한쪽은 소나무인데
여기다가 외면에 한쪽은 알루미늄, 한쪽은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수입해서 추가가공없이 캠핑카내부에 싱크대에 사용되는 제품 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HS가 어떻게될까요?
오경복 2019-11-15 오전 10:42:24
 
댓글
운영자 2019-11-18 오전 10:05:54
합판의 어느 한쪽 외면이 알루미늄이며 다른 한쪽이 시트지인 경우 제4412.99호 중 4412.99-4, 4412.99-5, 4412.99-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412.99-9에 분류되며, 합판으로 제시되었으므로 HSK 4412.99-91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