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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11-15 오후 3:30:02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WTO 양허관세의 원산지 규정은 각 개별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정의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관세법 제229조,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이 아닌 세르비아가 원산지인 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 직접운송의 원칙을 검토할 여지가 없이 WTO 양허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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