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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세율 적용 문의건
안녕하세요
wto협정세율 CIT 세율적용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수입하고 적출국도 스웨덴이고 원산지는 세르비아인데
세르비아는 WTO 가입국이 아니더라구요
이럴경우 CIT 세율 적용 기준이 계약국 기준인지 적출국 기준인지 원산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궁구미 2019-11-14 오전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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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9-11-15 오후 3:30:0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WTO 양허관세의 원산지 규정은 각 개별 국가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정의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관세법 제229조,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위에 제시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이 아닌 세르비아가 원산지인 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 직접운송의 원칙을 검토할 여지가 없이 WTO 양허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