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은 8414.59-9000호의 세관장확인대상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 중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기재해 놓으셨는데 송풍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고시 별표1 내용 중 7.전기기기에 해당되고 특수구조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별표1 내용중 10.정보통신사무기기에는 특수구조로 제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정확한지 제가 잘못 찾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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