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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은 8414.59-9000호의 세관장확인대상 내용입니다.
하기 내용 중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기재해 놓으셨는데
송풍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고시 별표1 내용 중 7.전기기기에 해당되고
특수구조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별표1 내용중 10.정보통신사무기기에는 특수구조로 제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정확한지 제가 잘못 찾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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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
강동식 2019-10-29 오후 6:11:58
 
댓글
운영자 2019-10-30 오후 2:26:37
해당 내용은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내용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관세청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동식 2019-10-31 오후 2:30:5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특정 제품과 제외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 문구인지 확인가능할까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9-10-31 오후 6:33:24
해당 고시의 [별표 2나(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해당 HSK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