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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형태
해외투자승인을 득한후 중국에서 농산물(채소)을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거래구분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지?
또한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할 경우 수입농산물의 가격신고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등은 어떠한 것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사무사 2010-03-12 오후 11:05:18
 
댓글
운영자 2010-03-14 오후 4:14:04
해외투자를 통해 설립된 해외 수출자와 국내의 수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가 이루어 지고 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때에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일반형태수입으로서 거래구분이 '11'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농산물의 과세가격은 수입농산물의 가격에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운임 등의 가산금액을 가산·공제하여 결정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투자로 인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정상정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아닌 경우로서 수입농산물의 대금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거래구분은 '11'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입 농산물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현지인들의 임금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해외투자로 인하여 수입 농산물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거래구분은 '80'으로 판단되며, 수입 농산물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서해합동관세사무소 2010-03-15 오전 8:59:5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