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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해석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HS상 상호배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부주 2호 바목에 85류를 17부에서 배제합니다..

막상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에 1호 카목에 의하면 또한 17부의 물품을 배제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요?
안젤로 2019-10-25 오후 2:45:58
 
댓글
운영자 2019-10-28 오후 10:29:1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른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