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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별표2에서
HS 3925 물품명 :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 되어있습니다.
수입물품은 HS 3925.90-0000으로 문, 셔터, 블라인드에 해당되지않고 유사한 물품도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새만금관세사무소 2019-10-23 오후 2:46:52
 
댓글
운영자 2019-10-23 오후 3:25:58
[적정표시방법]을 클릭하여 나타난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른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같은 규정의 별표8에 따라 제3925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3925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품목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품목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새만금관세사무소 2019-10-23 오후 3:2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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