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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0-23 오후 3:25:58 |
[적정표시방법]을 클릭하여 나타난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른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같은 규정의 별표8에 따라 제3925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3925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플라스틱제 건축용품(문, 셔터,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품목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품목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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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관세사무소 |
2019-10-23 오후 3:23:3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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