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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문의
과세가격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A 해외판매자
B 수입자 = ( 납세의무자 )

문의 1.- 수입자가 국내에 물품 판매후 국내구매자에게 품질의 등급에 따른 비용으로
보너스(격려금)등을 받아, 이를 해외판매자에게 송금하는경우
관세법상 지급하여야할금액으로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정정 대상인가요?


A 해외판매자
B 수입자(국내판매자)
C 납세의무자

문의 2.- - 납세의무자가 수입자(납세의무자)에게 물품을 양수도 받은후 3-4개월에 걸쳐 사용후
품질이 상급일경우 일부 격려금조로 수입자에게 주는경우 격려금 종류는 수입정정신고할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문의 3.- 납세의무자에게 받은 격려금을 수입자가 받아 다시 해외판매자에게 주는경우
격려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이러한경우 정정을 해야하는지요?
월드관세법인 2019-10-22 오후 6:03:37
 
댓글
운영자 2019-10-23 오후 1:23:44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문의1과 문의3에 따라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문의2와 같이 해외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