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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드립니다.
-제품명 : 키오스크(KIOSK)

-설명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동적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경로 안내, 요금 카드 배포, 예약 업무, 각종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정보제공,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을 제공함. 터치스크린과 사운드. 그래픽. 통신카드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네이버 지식백과] 키오스크 [KIOSK] (ITS 용어사전, 2010., 국토교통부)


-제품 링크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1635&cid=42345&categoryId=42345
정우관세사무소 2019-10-21 오후 5:21:44
 
댓글
운영자 2019-10-22 오전 9:43:48
특정 제품군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관세율표에 따른 특정한 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된 물품의 형태, 구조, 기능, 본절적인 특성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며, 제8470호의 표권발행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제8479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등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호의 내용과 분류사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