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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상판 세번문의
안녕하세요?

HS 4410 파티클보드로 책상상판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수입할 상판은 다리만 부착하면 완제품으로 모든가공( 표면,가장자리.도포,피복 페인팅,상판에 다리부착 홈도 가공되어 있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9403 90 가구부품으로 분류할지? HS4410 11 9000으로 분류할지?
의문이 생기네요??

4410 해설서보니 더 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긴급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태욱 2019-10-21 오후 3:13:47
 
댓글
운영자 2019-10-22 오전 9:44:18
물품의 가공된 형태를 확인하여야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다리부착 홈이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4410호의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제9403.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