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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11 오후 4:06:16 |
MP4 Player, MP3 Player 등의 기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그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등을 통해 품목분류가 정확히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MP4 Player는 HSK 8521.90-9000에 분류되며, 음성만을 재생하는 MP3 Player는 HSK 8519.81-29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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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11 오후 4:08:51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MP3 및 MP4 Player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대상물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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