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한,페루 FTA |
한,페루 FTA 협정세율 관련하여 2019년 관세율 2% 2020년 관세율 0%
입항일 2019년 10월 04일 미수입신고상태입니다. 상기 화물을 2020년 1월 이후로 수입신고 했을때 FTA협정 관세율 0%로 진행가능한지요? 수입신고 기준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입항했어도 내년에 수입신고 진행시 협정세율 가능한지요? 원산지즘명서는 10월에 발행....유효기간 1년 |
|
| 손증락 |
2019-10-14 오후 6:17:1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10-15 오전 10:16:48 |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2019년에 반입된 물품을 2020년에 신고하는 경우 2020년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