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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한,페루 FTA 협정세율 관련하여
2019년 관세율 2%
2020년 관세율 0%

입항일 2019년 10월 04일 미수입신고상태입니다.
상기 화물을 2020년 1월 이후로 수입신고 했을때 FTA협정 관세율 0%로 진행가능한지요?
수입신고 기준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입항했어도 내년에 수입신고 진행시 협정세율 가능한지요?
원산지즘명서는 10월에 발행....유효기간 1년
손증락 2019-10-14 오후 6:17:10
 
댓글
운영자 2019-10-15 오전 10:16:48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2019년에 반입된 물품을 2020년에 신고하는 경우 2020년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