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지급수단등 세관장 확인사항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에대한 확인은 법률개정으로 관할세관에서 일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장확인사항 수출입 확인서류에,

F.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32)
1. 대상물품 : 지급수단, 증권
2. 구비조건
가. 수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신고서
나. 수입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신고서

로 되어 있어, 구비서류를 "관할세관장의 수출입신고서"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젤로 2019-10-14 오전 10:45:21
 
댓글
운영자 2019-10-15 오전 10:24:50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