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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시약 세관장확인대상 문의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96716
의료기기로 분류가 된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10-12 오후 1:58:18
 
댓글
운영자 2019-10-14 오전 9:47:01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체외진단용 시약은 제3822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내요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