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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10-07 오후 6:33:16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구성성분과 비율,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3307호, 제3402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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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아 |
2019-10-08 오전 10:27:50 |
어제 올려주신 답변 감사드리오며 제품상세 설명 보충해드리자면 물티슈처럼 일회용제품으로 위생용품이 4818,9619 두가지로 분류되어있어서 어느쪽으로 가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CL 에서 물티슈로 검색해보니 4818 로 안내해주시던데 위에 답변달아주신거는 용액기준으로 잡아주신거 같아 부단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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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아 |
2019-10-08 오전 10:33:10 |
업체에서 정보주신자료 다시 검토하니 알약형태로 물에 녹는 형태도 있고 폼타입,위에 올려드렸던 물티슈 형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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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10-08 오후 2:54:50 |
해당 정보만으로 품목분류는 어렵습니다. 물품 각각의 형태, 구성 성분과 그 비율, 기능 등에 대한 카탈로그 등,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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