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과세가격문의 |
A업체 : 대기업 ( 입찰 주관회사 ) B업체 : 수입업체 ( 낙찰회사 )
B업체는 전기 또는 1년전에 A업체에서 주관하는 수입물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습니다.
해외거래처로부터 이에 모든 수입은 FOB 조건으로 B업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부두도착후 CFR조건으로 A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신고는 A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관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A업체가 세관 수입신고시 B업체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INVOICE를 근거로 수입신고하여야하는지 아니면 B업체에서 낙찰가 기준으로 A업체에게 발급해준 INVOICE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가에는 물품가격+관리비등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
| 월드관세법인 |
2019-09-26 오전 11:45:4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09-26 오후 5:38:48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B업체가 해외거래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