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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466.93-1000 해당하는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품목인데

총 과세가격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각 개별 부분품들은 1000만원이 안되는데,

이 경우 1000만원의 기준이 1란, 1행의 제품을 말하는 것인지요?

김이규 2019-09-11 오후 1:16:55
 
댓글
운영자 2019-09-13 오전 8:31:05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신고시 품목이 다른 경우 다른 행에 신고를 하므로 각 행의 단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사후관리가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