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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 여부
BAF,CAF,EBS,CIC외 COST RECOVERY SURCHARGE(CRS)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CNS관세사 2019-09-10 오전 7:34:55
 
댓글
김종학 2019-09-10 오전 9:23:20
cic는 국내발생비용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CNS관세사 2019-09-10 오전 9:35:37
CRS를 문의 한거구요 CIC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년10월04일 씨엘 멘트에 CIC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혹 그사이 바꿨나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9-09-11 오전 11:42:21
COST RECOVERY SURCHARGE(CRS)는 그 용어만으로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인지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달리 결정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