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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CRS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 여부 |
| BAF,CAF,EBS,CIC외 COST RECOVERY SURCHARGE(CRS)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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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S관세사 |
2019-09-10 오전 7: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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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김종학 |
2019-09-10 오전 9:23:20 |
cic는 국내발생비용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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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S관세사 |
2019-09-10 오전 9:35:37 |
CRS를 문의 한거구요 CIC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년10월04일 씨엘 멘트에 CIC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혹 그사이 바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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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9-11 오전 11:42:21 |
COST RECOVERY SURCHARGE(CRS)는 그 용어만으로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인지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달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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