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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캠핑카 문의
중고 캠핑카 8703호에 분류 되는데요

8703 중고 승용차 경우 특정 통관지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중고 캠핑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세관에 통관이 되는지 알수 있나요
김은철 2019-09-09 오전 9:55:10
 
댓글
운영자 2019-09-09 오전 10:08:15
제시된 용어 그대로 중고 승용차만 통관지세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고 승용차가 아닌 중고 캠핑카는 통관지세관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