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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중고 캠핑카 문의 |
중고 캠핑카 8703호에 분류 되는데요
8703 중고 승용차 경우 특정 통관지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중고 캠핑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세관에 통관이 되는지 알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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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철 |
2019-09-09 오전 9: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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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9-09 오전 10:08:15 |
제시된 용어 그대로 중고 승용차만 통관지세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고 승용차가 아닌 중고 캠핑카는 통관지세관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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