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모니터 문의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휴대용 모니터 세번은 8528.52-1000 USB 케이블을 이용한 모니터 전기법이 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세관장확인에.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내용이 있어 받아야 하는건지 안받아도 되는건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유신관세법인인천지점 |
2019-09-04 오후 1:12:1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09-04 오후 2:37:0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의 '10. 정보·통신·사무기기'의 내용에 따라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