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한중 FTA 협정문 제3.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자국법령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관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사후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하여 FTA 세율 적용 적정여부를 심사를 하는 경우에
1) 증명서 발급서류 보관기일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산지 결정기준 등 FTA 검증을 할 수 있는 지?
2)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기관발급)가 증명서 발급 후 3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가 없어 원산지 검증이 안될 경우이를 사유로 FTA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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