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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용 의자 관련 세번 및 개별소비세 문의 드립니다.
외과 의사용 의자로서 세번 및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외과 의사용 의자가 9401.71 으로 분류가 되고 개별소비세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9402.10 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19-08-29 오전 9:30:10
 
댓글
운영자 2019-08-29 오후 3:34:46
제9402호의 해설에 명시된 바와 같이 '(A)(5) 일반 의사와 외과의사용 특수 의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9402호에 분류되며, 의사용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9401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