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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8-21 오전 10:32:44 |
상기 청소차는 제8705호의 해설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섀시(chassis)나 섀시(chassis) 로리(트럭)'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같은 호의 해설에 예시된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섀시(chassis)나 섀시(chassis) 로리(트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로써 제8479.8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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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휴 |
2019-08-21 오전 10:50:01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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