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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당해 선박을 타소장지창으로 할 수 있는 지 |
타소장치장 장소와 관련 문의합니다.
석탄 등 벌크상태의 물품은 통상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입항 후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항만내 장치할 곳이 없고, 수입자의 공장까지 운송하기도 곤란한 경우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을 타소장치장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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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9-08-20 오후 4: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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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8-21 오전 10:12:35 |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는 보세구역 밖에 있는 주소를 가진 부동산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세구역내의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를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허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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