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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임명세중 과세항목 문의
수고가많습니다
선박운임 명세중
1.CURRENCY ADJUSTMENT FACTORY(CAF)통화할증
2.BUNKER ADJUSTMENT FACTORY(BAF)유류할증료
3.FEUL ADJUSTMENT FACTORY(FAF)유류할증료
4.FUEL SURCHARGE(FSC)유류할증료
5.CONTAINER IMBALANCE CHARGE(CIC,CIS)컨테이녀수급불균형할증료---비과세(근거자료 없슴)
6.PEAK SEASON SURCHARGE(PSS)성수기할증료
7.COST RECOVERY SURCHARGE(ECRS)긴급비용회수할증료(동남아)
8.LOW SULFUR SURCHARGE(LSS)저유화유할증료(중국)
(가격조건이 CIF OR CFR 일경우 각각 과세 여부 알고자 합니다)

최방우 2019-08-08 오전 10:51:19
 
댓글
운영자 2019-08-08 오후 2:48:55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산정하는 운임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4 및 8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며, 5~7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인지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실크로드관세사무소 2023-09-12 오전 11:48:29
안녕하세요.
5.CONTAINER IMBALANCE CHARGE(CIC,CIS)컨테이녀수급불균형할증료---비과세(근거자료 없슴)
비과세로 알고 지금까지 수입신고하고 있었는데 과거자료를 검토해보니
아래와 같이 2014.07.09일과 2014.06.27일 운영자께서는 과세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과세가 맞는지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선박회사에서 2014년6월23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40'CONT 당 USD100 이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된 비용이라 이 비용을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르미 2014-07-09 오전 10:02:51
운영자 2014-07-09 오후 7:07:01
해당 비용은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선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써,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에서 선사에서 FREIGHT INVOICE 상에
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를 청구를 했는데
수입신고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달바라기 2014-06-27 오후 2:57:06
댓글
운영자 2014-06-27 오후 4:27:36
송품장의 거래조건이 CIF조건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운임관련 비용으로써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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