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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품 부분품 세번문의 드립니다.
장애인 용품인 의수 및 의족 물품 관련하여 부속품으로서 밸브 품목이 수입이 되었으나,

밸브 특례세번인 8481 세번으로 가야하는지

정형외과 부속품으로서 세번 9021.90-9000 으로 가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19-08-07 오후 6:38:00
 
댓글
운영자 2019-08-08 오전 8:51:04
제90류 주 2호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밸브'는 제848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