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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장애인 용품 부분품 세번문의 드립니다. |
장애인 용품인 의수 및 의족 물품 관련하여 부속품으로서 밸브 품목이 수입이 되었으나,
밸브 특례세번인 8481 세번으로 가야하는지
정형외과 부속품으로서 세번 9021.90-9000 으로 가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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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19-08-07 오후 6: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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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8-08 오전 8:51:04 |
제90류 주 2호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밸브'는 제848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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