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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8-07 오전 9:41:38 |
1. 해당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구조, 형태, 작동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는 제8471호의 해설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구성하는 물품의 일부로 입력장치(키보드, 마우스 등), 기억장치(램, 하드디스크 등), 그 밖의 보조처리장치(사운드카드, 비디오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8471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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