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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오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제4호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ㅇ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 {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ㅇ 가산율 = 조종액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ㅇ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 (수입설비가격 / 전체 설비등 가격)
ㅇ 가산율 = 조종액 / 수입설비가격

조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2019-08-01 오후 4:16:17
 
댓글
운영자 2019-08-01 오후 10:25:27
안내 감사드립니다. '조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