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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물품가액 기준
안녕하세요,

한-EU FTA 적용시 6,000유로 기준으로 "물품가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송품장에 CPT조건으로 물품가격 5,500유로 및 국제운송비 1,000유로가 같이 기재되어
총 6,500유로로 되어 있는 경우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 문구로
한-EU FTA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이인호 2019-07-30 오후 7:47:34
 
댓글
운영자 2019-08-01 오전 9:03:08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발급기준인 6,000유로는 운송서류상의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품장 상에 물품가격 이외에 운임 등 다른 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는 경우 물품가격만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