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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7-25 오후 6:11:53 |
제2302.50호의 물품은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채두류의 껍질로 만들어 진 상기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버섯 재배용의 물품이나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308.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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