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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법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에서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에 관한 법령이나 고시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01.69-9000 세관장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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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안관세사무소 |
2019-07-23 오후 8: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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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7-24 오전 10:38:58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유아용 의자에 대한 높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내용으로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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