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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제품이 구운김,조미김으로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상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는지요? 마른김 국내생산업체 납품(원산지확인서)--->제조(굽기또는 조미후(소금,참기름첨가) 굽기) WO 또는 PE,PSR 미국 수입시 HS는 2008.99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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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관세사무소 |
2019-07-17 오후 4: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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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7-18 오후 10:15:29 |
WO, PE, PSR의 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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