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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수출제품이 구운김,조미김으로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상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는지요?
마른김 국내생산업체 납품(원산지확인서)--->제조(굽기또는 조미후(소금,참기름첨가) 굽기)
WO 또는 PE,PSR
미국 수입시 HS는 2008.99입니다.
새만금관세사무소 2019-07-17 오후 4:37:54
 
댓글
운영자 2019-07-18 오후 10:15:29
WO, PE, PSR의 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