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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7-16 오후 2:58:27 |
네, 해당 세번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중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대상물품은 해당 세번에 포함된 모든 물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중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3, 다목 참조>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4) 외음부 세정제 5)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특정 세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특정 세번과 관련이 없는 요건이 고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개별법을 확인하여 요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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