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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적용물품 관세환급
수입원재료는 1701.99-0000 설탕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의 용도는 일반내수용으로 되어있으며
해당물품으로 수출제조용 원재료로사용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새만금관세사무소 2019-07-11 오후 4:32:37
 
댓글
운영자 2019-07-12 오후 4:51:59
해당 품목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에서 수입추천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도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내수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여도 관세환급에 제한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