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량이 85/100 이상의 경우(5407-4,5,6,7. 함유량이 85/100 미만의 경우5407,8로 나누어지던데요.
월드관세법인
2019-07-08 오후 4:18:31
댓글
운영자
2019-07-08 오후 10:54:22
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은 제5407호,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은 제5512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제5407.9호는 제5407.8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물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 각 소호의 품명에 분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07호의 각 소호의 품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