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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좌투영기(플라네타륨)은 세번분류 어디일까요??
성좌투영기(플라네타륨)은 세번분류 어디일까요??
문재성
2019-07-05 오전 8:04:25
댓글
작성자
2019-07-08 오전 8:42:36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는 관세율표 제9008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