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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발포비타민 - 세번변경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관세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홍삼발포비타민 제품에 대한 세번이 2019.6.13  대법원판결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수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1심,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항소를 한 인천세관 피고인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제품의 세번은 2106.90.3029 가 아닌 2106.90.9099 로 변경 부탁 드립니다.
(주)케이제이티티 2019-07-04 오전 10:05:15
 
댓글
운영자 2019-07-04 오후 6:53:10
안내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고시가 고시되는 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주)케이제이티티 2020-06-08 오후 3:07:11
관세청에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삭제 처리해 놓은걸로 마무리 했네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