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전 문의내용입니다.
이전질문 Santoprene원료가 제가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나 관세율표를 보면 39류의 플라스틱 쪽으로 분류될 것 같고, 실제Santoprene을 수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FTA 미활용중) 40류의 고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토프렌을 39류와 40류 중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산토프렌으로 만든 튜브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6단위 세번까지 분류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Santoprene는 열가소성 물질로 제40류 주4의 '합성고무'의 조건 중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되며, Santoprene으로 제조된 튜브제품은 제3917.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Santoprene 튜브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미 게시판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Santoprene 소재공급 협력사 측에서 수입시에 해당 산토프렌 소재를 오랫동안 4005.99의 기타 배합고무로 분류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산토프렌의 경질의 정도에 따라서 39류와 40류를 바꿔서 분류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원료가 산토프렌이면 39류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괜히 기존에 오랜기간동안 4005.99로 수입하고 분류하던 것을 이번에 변경하여 생기는 리스크가 있을지 몰라 그냥 40류의 고무제품으로 분류해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품목인 산토프렌 원료 및 튜브는 당사의 완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중 하나이고, 해당 자재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협력사로부터 수취하여 당사가 FTA를 활용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HS코드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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